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이도1동은 약 7,500명의 주민과 1,700여 개의 사업체가 밀집한 상업·주거 복합 지역입니다. 특히 평균 연령이 45.4세로 생계형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감소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계와 사업 자금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상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커지기 쉬우며, 적시에 채무를 조정하지 않으면 생활 안정과 사업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도1동 주민이나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는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및 개인 채무를 통합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일반 개인 채무자의 연체 상태와 소득·재산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금액이나 변제 기간은 각 기관의 상담과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신청 자격과 혜택은 사전에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등 정부 공식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에는 현재 소득 증빙, 부채 내역, 사업자 등록증(자영업자 해당 시) 등을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조정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불법 사채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선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유의하시고, 모든 공적 채무조정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인된 경로를 통해 차분히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관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