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우도면은 총인구 약 1,540명, 세대 수 약 714세대가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로, 평균연령이 50.7세에 달해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체는 약 403개, 종사자는 약 792명으로 생계형 자영업과 소규모 상점이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계절별 관광 수요에 매출이 크게 좌우되다 보니, 고령 영세 자영업자 및 주민들이 장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개인적 위기로 인해 채무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사업장 운영 자금 관련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한 감면율이나 이자율 조건은 공식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으로서 신용카드나 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단계별 조정(예: 연체 초기 프리워크아웃, 장기 연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개인의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를 비롯한 공식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채무 관련 서류(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등), 소득 증빙(매출 장부나 소득 금액 증명원)을 준비하면 보다 빠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내 센터나 우도면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이라며 접근하는 불법 사채나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화·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식 채무조정은 유료 선입금이나 개인 정보 요구 없이 진행됩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관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