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워크아웃 상담 창구와 신청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이라면 워크아웃(프리·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은 총인구 약 2만 2천여 명, 세대 수 8천여 세대에 달하며, 평균연령이 46.4세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약 3,800여 개의 사업체에 1만여 명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기 변동이나 매출 감소에 따라 가계와 사업체의 부채 부담이 함께 커지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위기에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채무 조정 제도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개인 채무자가 연체 단계별로 이자 감면이나 분할 상환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제도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이자율은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림읍 주민과 자영업자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397)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 시에는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매출장부 등), 부채 내역(대출 계약서, 연체내역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최근 불법 사채업자나 사설 채무 조정 업체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있으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고,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
조건: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이자 전액 감면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관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1397 또는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개인가 대상이며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조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새출발기금.kr)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방문 상담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