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개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로,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개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구로,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합니다.
대상: 과중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조건: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부터 장기연체(개인워크아웃)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 연체이자·이자율 조정에서 원금 감면까지 연체 단계별 차등 지원
신청·문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온라인 신청 · ☎ 1600-5500
| 제도 | 대상 | 연체·조건 | 감면(최대) | 상담 |
|---|---|---|---|---|
| 새출발기금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사업 대출 부실(우려) | 원금 최대 80%(취약 90%) | 1660-1378 |
| 프리워크아웃 | 개인 | 연체 31~89일 | 이자율 인하·연체이자 감면 | 1600-5500 |
| 개인워크아웃 | 개인 | 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70%(취약 90%) | 1600-5500 |
※ 감면율·조건은 개인별 심사·연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콜센터로 확인하세요.
과중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가 대상이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부터 장기연체(개인워크아웃)까지 단계별 조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 온라인 신청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센터 ☎ 1600-5500로 예약하세요.
연체이자·이자율 조정에서 원금 감면까지 연체 단계별 차등 지원 수준이며, 실제 조정 폭은 개인별 심사로 결정됩니다.